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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2월▶
'09년3월▶
'09년4월▶
'09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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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포항영일만 울트라 마라톤대회 규정 ★
제 1 항 [개 요]
본 규정은 제6회 포항영일만 울트라 마라톤대회의 규정이므로 본 규정 이행에 이의가 있는
주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제 2 항 [참가자격」
가. 대회일 전 풀코스 이상 완주 자.
나. 대회일 기준 만 18세 이상.
다. 자신의 신체만으로 완주 가능자.
제 3 항 [완 주」
가. 제한된 시간 내에 총 거리를 달린 주자.
나. 체크 포인트를 통과한 주자.(체크 포인트와 제한 시간은 대회 요강에 게시한다.)
다. 대회 주최 측에 의하여 실격 처리 되지 않은 주자.
라. 자원봉사 신청 후 대회전 연습주 일시에 제한 시간 내에 완주한 주자.
제 4 항 [실 격」
가. 출발 시 안전 도구 미 착용자(헤드랜턴, 깜박이 앞뒤 각1
개씩 총2개).
나. 차를 타거나 다른 사람이나 물건(인라인 스케이트 및 휠체어포함)의 도움으로 주로를
이동한 주자
다. 주로를 벗어난 주자.
제 5 항 [건강 확인」
가. 대회전 주자는 반드시 울트라를 완주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최 측에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 주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정상이 아닐 경우 참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6 항 [상해 보험」
가. 주최 측은 사고를 대비하여 참가자및 자원봉사자 전원을 상해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나. 주자는 대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7 항 [사고 처리」
가. 주로에서의 안전은 주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도로교통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나. 주자는 주최 측에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주최 측은 사고 시 상해보험의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항 [신청자 명의 변경」
가. 대회 참가신청 완료 전까지 본대회의 게시판에 신청자 명의 변경 허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신청 후 신청자 명의 변경 허용된 자만 참가를 허용한다.
다. 명의 변경 후 기록증은 변경된 자의 성명과 기록으로 지급된다.
라. 주최 측은 변경된 자의 명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 참가자 명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참가신청 완료 전 까지만 허용한다.
제 9 항 [참가비 반환」
가. 참가 신청기간중의 개인사정상 불참 통보 시는 참가비 전액을 반환한다.
나. 참가신청 완료 후의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 참가비 반환 신청은 홈페이지의 이메일로 정식 신청하여야 한다.
제 10 항 [기록증」
가. 주최 측은 완주 자를 위하여 완주 기록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완주주자는 현장에서 즉시 기록증을 지급한다.
제 11 항 [배 번」
가. 배번은 주자의 앞뒤에 부착할 수 있도록 2매를 준비한다.
나. 배번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앞뒤로 반드시 부착 하여야 한다,
다. 배 번호표을 야간에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야광 표시를 넣어 제작한다,
제 12 항 [고유 배 번제」
가. 2년 이상 연속 참가자에게는 고유번호 신청 우선 자격을 준다.
나. 고유 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신청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결정된다.
다. 고유 번호의 신청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신청한다.
라. 당해 연도 미 참가 시 고유 배 번호는 자동 폐기된다.
제 13 항 [완주 메달」
가. 완주한 주자에 한하여 현장에서 직접 메달을 지급된다.
나. 자원봉사 신청자중 사전주에 참가하여 완주한 자는 대회 종료 후 완주 메달과
기록증을 지급한다.
제 14 항 [시간외 완주자]
가.제한시간이 지나도 주로 위 5km 이내 위치하며 본인이 완주 의사가 있을시 1시간이내
완주 가능한자만 시간외 완주로 인정한다.
나.시간외 완주는 1시간으로 제한하며 기록증과 메달을 지급한다.
다. 제한시간 1시간이 경과 할시 주로 통제를 위하여 회수차에 탑승하도록
권유한다.
제 15항 [대회전 사전주]
가. 제3항 "라" (완주) 제 13항 "나 "(완주메달)에 의거 대회 1개월전에 대회전 사전주를 ]
실시한다.
나.대회전 사전주 인정은 자원봉사 신청자및 조직위원에 한한다.
다.대회전 사전주 일자는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며 최소한 3주전으로 한다.
제 16항 [의무고지] 중도포기자는 포기지점과 시간을 본부석에 알린다.
***조직위원회 구성***
조직 위원장 : 최 성 열 010- 3516- 6177
감 사 : 이 순 호 017-530-9838
사 무 국 장 : 박 해 철 010-8585-0639
재 무 이 사 : 김 선 경 010-3534-1691
기 획 이 사 : 오 성 호 010-4501-3619
섭 외 이 사 : 정 종 영 011-525-3068
홍 보 이 사 : 안 병 돈 017-505-8250
봉 사 이 사 : 임 재 덕 011-543-4401
조 직 위 원 : 안 천 수 010-9376-8390
이 완 찬 010-4446-4014
이 희 우 010-3810-3940
박 정 부 011-821-0035
김 영 택 010-9370-5906
배 윤 석 019-594-1402
전 해 광 010-9823-0833
박 성 부 017-533-5450
김 진 미 010-4081-0833
김 시 열 010-5081-5255
김 상 숙 010-5898-1040
편 경 자 010-9500-2086
함 재 호 010-6577-4976
김 상 순 010-3543-5436
정 진 필 010-8294-7263
이 승 근 010-6563-3272
박 성 하 016-848-2752
이 명 숙 010-6416-4914
김 원 기 017-805-5503
방 극 헌 010-7259-5969
김 우 현 019-511-8707
이 화 순 010-8588-4368
박 미 라 010-6525-9102
제5회 포항영일만 울트라 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